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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8:59 수정 : 2005.01.11 18:59

공정위, 불공정 심사지침 제정키로
“출자제한 완화 합의설은 사실무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공정거래법상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공정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당정 협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과 처리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일부 보도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출자제한 졸업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만큼 출자제한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올해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거래거절,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시장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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