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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9:20 수정 : 2005.01.11 19:20

출자제한 위반 조사중 본계약‘찜찜한 꼬리표’
정부지분 주당 2만원대 넘겨…실사따라 조정

정부의 대우종합기계(대우종기) 매각 작업이 논란 속에 결국 두산중공업의 인수로 일단락됐다. 매각 가격은 최대 1조9천억원(주당 2만원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를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게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두산이 대우종기를 재매각해야 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매각을 두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당 2만원대로 매각가는 높은 편=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의 정부 지분 51%를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에 팔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결안을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지분 34.2% 가운데 31%를, 산업은행이 지분 21.9% 가운데 20% 등 모두 51%를 주당 2만2150원씩, 모두 1조8973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실사 결과 확정될 자산가치 차액과 우발채무 등 손실보전 한도를 최대 2500억원으로 정해, 매각가는 최저 1조6473억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12일 두산중공업과 이런 내용의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두산중공업의 정밀 실사(5주)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대우종기 매각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근 주가인 7천∼9천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실리 때문에 명분에 눈감아=그러나 두산중공업이 인수 과정에서 다른 업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올 경우 대우종기의 미래는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과 대우종기 노조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에 1조9천억원을 출자할 경우 3천억여원에 불과한 출자총액 잔여 한도를 넘겨 불법”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쪽은 “회계·법률 자문 결과 대우종기와 두산중공업이 동종 업종에 해당돼, 인수 과정에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동종 업종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 두산중공업은 한도 초과분인 1조5천억여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사실상 대우종기의 재매각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실사해, 3월 말까지 동종 업종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두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매각 계약에 서명할 경우 대우종기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우선”이라며 “두산중공업의 매입 조건이 다른 후보보다 나은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매입가는 효성(약 1조2천억원)과 팬텍(9천억원)보다 훨씬 높다. 정부로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다.

조성곤 이본영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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