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1 18:52
수정 : 2008.05.21 18:52
정몽구 회장·김동진 부회장 상대 5631억 배상 요구
현대자동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는 21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모두 563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청구금액 960억원)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549억원) △현대모비스 부당 지원(500억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 대납(196억원) △글로비스 부당 지원(473억원)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5631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4월 14일 현대차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지난 14일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사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 건은 외환위기 당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영행위였고,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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