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1 18:59
수정 : 2008.05.21 18:59
교통사고 당하면 내 과실은 얼마나
술에 취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인이 잘 모르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기준을 보면,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이 있으며,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경우엔 10~30% 책임이 있다.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돌아온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 6살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안창현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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