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5 20:50
수정 : 2008.05.25 20:50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위원 주장
대체 세원 발굴이나 재정지출 축소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원에서 나왔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실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세 세율 인하는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돼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체 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에 의하면, 법인세수 규모는 2006년 29조3600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25.8%에 이를 만큼 큰 몫을 이루고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 연결납세제 도입 역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실시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발생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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