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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7 19:02 수정 : 2008.05.27 19:10

지주사 전환 직전 100만주 매수 400억 차익
발표일에 뒤늦게 공시…검찰, 수사 나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조남호(57) 한진중공업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5월15일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한진중공업홀딩스) 체제로 바뀐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해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법인과 개인 명의로 자사주 100만주 가량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당시 대주주의 주식 대량보유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지분 변동의 경우 지분을 사들인 뒤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해야 하지만, 조 회장은 지난해 5월15일 지주회사 전환 발표일에 이를 공시했다. 조 회장은 자회사로 바꾼 뒤 관련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400억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조 회장 등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회장과 김아무개 부회장, 한진중공업 법인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경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쪽은 자신들에게 쏠린 불공정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조 회장의 주식 매입은 내부자 거래가 아닌 일상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이라며 “조 회장은 매년 3월 배당금을 받으면 4월에 자사주를 매입해 왔다”고 해명했다. 지주회사 전환이란 주식 호재를 사전에 알고 자사주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회장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지난해 4월부터 5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를 숨기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 조 회장은 처음엔 지난해 5월15일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다가, 보름쯤 뒤 해당 주식을 같은해 4월5일과 6일에 취득했다고 정정공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발표 이전인 4월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쪽은 “공시가 늦어진 것은 실무진의 착오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조 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를 보면, 조 회장의 부인인 김영혜씨와 장남인 조원국씨, 장녀인 조민희씨 등 3명 모두 지난해 5월14일께(결제는 16일) 자사주를 각각 760~78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다. 5월14일은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김경락, 고제규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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