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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1 12:21 수정 : 2008.06.01 12:21

반품금지.이용약관 누락..공정위 무더기 제재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전화번호나 이용 약관 등을 누락했으며 가입이 의무화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뽀람과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인기순위(엠파스 기준) 상위 5개 연예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업체가 모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 등에 표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

또 탤런트 이혜영씨가 운영하는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따따따(개그맨 김주현)와 뽀람(개그맨 백보람)은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토록 했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바홀딩스와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에스크로제도란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이 인도된 이후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5개 업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조치 안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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