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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1 12:22 수정 : 2008.06.01 12:22

기획재정부는 1일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별로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상장 허용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조5천억원을 목표로 매년 생보사별로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은 별도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하고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생명보험협회 내의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해서 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고 생보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유권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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