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04 19:15
수정 : 2008.06.04 19:15
코트라 “올해 중국 법인세율 인상·세무 감독강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저임금, 저비용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세무 및 노무 관련 법령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4일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새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경제특구의 법인세율을 기존의 15%에서 25%로 크게 올렸다.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첨단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6%의 연구개발 투자, 10%의 연구개발 인력 고용, 전체 수입 중 첨단제품 비중 60%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세무와 관련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세제혜택 기간 이후에 급격하게 이윤이 하락하거나, 거래규모에 비해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
새 노동계약법도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전망이다. 장기 고용과 위법 고용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데다, 지난달부터는 노동자들에게 중재 비용을 면제해주도록 관련 법이 바뀌어 노동 관련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트라의 이평복 중국팀장은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자동화 설비 도입과 아웃소싱 등 인력의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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