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6.04 19:15 수정 : 2008.06.04 19:15

자산운용협회, 경고문 누락 등 적발…단순 경위서만 받아

은행·증권사 등이 만든 펀드 관련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 16일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30개 지점의 펀드 광고물 실태를 점검해 탈법·편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법규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협회는 투자 주의를 알리는 경고문을 누락한 16개 지점을 비롯해 광고물 유효기간 위반 20개 지점, 협회나 준법감시인 심사필 미기재 18개 지점, 운용 기간 1년 이상 등으로 돼 있는 수익률 표시 위반 8개 지점 등을 적발했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때 몇몇 증권사의 불법 광고물은 제작건수나 불법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도, 이후 고발 등 처벌 조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9조와 184조에는, 손실 위험 관련 경고문은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동시에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2003년 이후로 연간 한 차례 점검을 벌여 위법 사례를 적발했으나 단순 경위서만 받아왔다. 협회 쪽은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처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