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04 19:17
수정 : 2008.06.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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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향 기준 변경 일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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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취항 조건 ‘1년·1만회 무사망 사고’ 폐지 검토
‘2년·2만회’ 입법예고 뒤 기업 요구에 따라 ‘흔들’
“안전규제 강화 세계적 추세…운항경험 고려해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자격 요건을 ‘국내선 2년·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정했다가 올 3월 ‘1년·1만편’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일부 업체들의 요구에 밀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국토부 황성연 항공정책과장은 4일 “지난 3월 국제선 취항 요건을 1년·1만편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확정안은 아니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아예 1년·1만편 조건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규제개혁위에서는 지금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이미 ‘운항증명서(AOC)’ 발급 제도가 있는데 1년·1만편의 규제를 더 두면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년·1만편 요건’은 1년 이상 1만편 이상 국내선을 운항하면서 사망 사고가 없으면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국제선 취항 기준 논란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5월 제주항공이 국제선 인가를 신청하자 국토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반려했다. 국토부는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난해 11월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2년·2만편’ 요건을 발표했고 올 2월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입법예고까지 했다. 외국 항공사에 견줘 역차별이라는 일부 국내 업계의 반발이 있자,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방침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대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 들어서다.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이르면 오는 7월 국내선에 취항하는 대한항공은 새 정부 쪽에 2년·2만편 요건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대한항공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년·1만편으로 줄었음에도, 대한항공 쪽은 여전히 “이 조건을 폐지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인증을 통과한 항공사는 국제선 취항 자격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운항증명서 발급이나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인증으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미흡하며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운항증명서 발급은 기재(기종과 장비)나 인력 구성을 서류로 보고 결정할 뿐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돌아가는 지는 일정 기간 운항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세계적으로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은 안전 관련 규제를 오히려 유지·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교통연구원의 김민정 책임연구원은 “작년 말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세계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사고율이 2.7배 높았다”면서 “기상과 지형 조건이 자국과 상이하고, 위험할 때 모국어 대신 의사 소통이 불완전한 외국어로 관제탑과 교신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국제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선에서 운항 노하우가 쌓여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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