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류할증 1만5천원 적용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대폭 오른다.대한항공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7월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적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모든 노선에 편도 기준 1만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부과되며, 싱가포르 상품시장에서 항공유 가격 등락 비율을 반영해 2개월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은 현재 8만8400원(인터넷요금 기준, 공항세 포함)에 유류할증료 1만5400원을 더한 10만3800원으로, 17.4% 인상된다. 주중 요금은 7만3400원에 할증료 1만5400원을 합쳐 8만8800원으로 오른다. 초단거리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인상 체감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포~광주 주말 노선의 경우 기본요금 6만2900원에 유류할증료 1만5400원을 더한 7만8300원을 내야 하므로 인상폭이 24.5%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에 이어 곧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가항공사들도 할증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의 한 임원은 “경영 환경에 비춰볼 때 항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유류할증료 시행 시기나 인상 폭 등은 공동출자자인 제주도와 상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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