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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8 18:09 수정 : 2008.06.08 19:19

신용구매 - 신고 60일전까지는 전액 보상
현금서비스 - ‘비밀번호 철저관리’ 입증해야

지난해 10월 20대 여성 이수민(가명)씨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해지한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던 이씨는 며칠 뒤 지갑을 도난당했고, 소매치기범은 문제의 카드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인출해 갔다. 이씨는 해지된 카드에서 200만원이 인출된 만큼 카드사에 전액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카드사는 이씨가 해지 신청한 뒤 해당 카드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맞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씨가 해지된 줄로 알았던 카드는 실제론 해지가 되지 않았다. 카드사가 해지 신청만 받고 전산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이씨의 손을 100% 들어줬다. 일단 해지 신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또 카드 실물을 폐기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 사건을 처리한 문재희 금감원 선임검사역은 “약관에도 실물 폐기 의무를 고객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또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카드 이용이 가능한 거래가 많은 만큼 카드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됐을 땐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우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단 신용구매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부정 사용금액 전액을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여신금융전문업법은 정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의 경우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신고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정사용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카드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카드 실물이나 소지한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적어놨다면 부정사용금액을 카드사에서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로 부정 사용된 금액을 100% 보상받기 위해선 카드 명의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유출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카드를 양도해서 발생한 사고나 가족이 부정사용한 사고의 경우엔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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