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08 21:30
수정 : 2008.06.08 21:30
고유가 종합대책 살펴보니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근로자·자영업자, 저소득층,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 환급금 등을 주는 단기적 부담경감 대책과 구조조정 및 에너지 절약기반 확충 대책,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대책으로 짜여 있다.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중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한다.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이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받는다. 24만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이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면 24만원을 받는다. 총급여 3000만~3600만원인 근로자는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3000만~3200만원 사이는 18만원, 3200만~3400만원이면 12만원, 그 이상이면 6만원을 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해서 환급신청을 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2조3천억원이 이렇게 나갈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면 24만원, 2000만~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2260만원은 12만원, 그 이상이면 6만원을 받는다.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활동을 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총 지급금액이 8600억원으로 잡혔다.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지급되므로 가족 수는 상관없으며 맞벌이 부부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부담경감 86만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유가보조금을 월 2만원 정도씩 준다.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 4만 가구한테도 똑같이 돈이 나간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중에는 등유, 프로판가스,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탄력세율(30%)을 적용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인상분 보조 대상이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된다. 6만여 가구가 모두 91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
■ 사업용 차량 유가환급금 지급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 등이 대상이다.
사업용 차량은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이 해당한다. ℓ당 293원씩 나가는 현행 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면서, 그에 더해 ℓ당 1800원 이상 오른 경유값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환급금 총액이, 현행 보조금을 포함해 경유 유류세 전체와 같아지는 ℓ당 476원을 넘을 수는 없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경유값이 ℓ당 1800원을 넘는 부분의 50%를 지원한다. 환급금 상환액은 ℓ당 183원이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는 연간 10만원 한도 안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준다.
■ 공공요금 안정 지원과 예비 조처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 중 50%를 지원하는데, 한국전력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이 나간다.
유가 상승이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예비조처를 발동한다. 이번에 환급 대상에 들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 구조조정과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6월 중 발표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간 광역버스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4분기 중에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전개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개발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3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방안들을 추진한다.
김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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