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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유가 세금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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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만명 과세자료 없어
올 신규취업·실업자도
지원 형평성 논란 일듯
서울 동작동의 한 작은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김아무개(46)씨한테는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이 그림의 떡이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남편과 이혼하고 남매를 키우며 사는 김씨는 120만원 가량 되는 월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분명 환급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소득세 과세자료가 없다. 일하는 식당의 주인이 김씨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까닭이다. 물론 김씨도 그동안 이를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씨는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1480만명에게 6만~24만원이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취업 임금근로자수는 1590만명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과세자료를 갖춘 근로자는 1260만명뿐이다. 나머지 337만명이 유가환급금을 못받는 것이다.
과세자료가 없으므로 지원을 못받는 게 당연하냐는 논란거리다. 이번 유가환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등으로 저소득 가계에 아무 대가 없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푼도 안 냈어도 환급금을 받고,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금 액수가 크다. 하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는 ‘과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못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유가환급금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과세자료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후 구제 절차도 없다.
한편, 올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도 지난해 근소세 과세자료가 없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지난해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과세자료까지 갖췄 음에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 사이에 실업자가 되는 사람도 환급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취업해 있는 기간을 따져,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줄지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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