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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0 18:24 수정 : 2008.06.11 01:28

라면 업체별 인상시기와 인상률

“인상과정 담합혐의 포착”…업계 “표적조사”
석유·이동전화 등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들의 핵심 생필품 중 하나인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라면업계는 가격 담합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물가관리 차원의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물론 생필품 제조업체들도 공정위가 라면뿐만 아니라 ‘엠비(MB) 물가지수’(올해 새 정부가 발표한 ‘물가집중관리 52개 품목)에 포함된 생필품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공정위는 올 들어 16% 안팎으로 가격을 올린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곳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 삼양식품 등 4개 라면업체는 지난 2~5월 밀가루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라면값을 제품별로 100원씩 11~16%선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값 인상으로 라면값 인상요인이 발생한 건 맞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며,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올해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라면뿐 아니라 다른 생필품과 산업중간재, 입찰담합 등도 중점 과제로 정해 불공정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석유류, 이동전화, 자동차, 사교육, 의류 등 다른 항목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라면업계는 가격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 제조원료인 밀가루값과 팜유, 농산물 등의 가격이 많이 올라 실제 가격 인상 요인은 200원이었지만 100원만 올렸고 나머지는 경영 효율화 등으로 흡수했다”며 “가격 인상을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도 “밀가루값이 2월에 27%선 인상된 데 이어 라면값 인상 뒤인 5월에 15~20%선 또 올라 이미 라면값 인상분이 상쇄됐다”며 “엠비 물가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서민들의 대표 생필품인 라면부터 조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위 간부는 “이번 조사를 물가 관리 차원에서 보지 말아달라”며 가격인상 통제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의 부인에도 이번 조사는 신고접수가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른 직권조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라면업체를 포함한 식품업계는 물론 주요 생필품 제조업체들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생활용품업체 관계자는 “엠비 물가지수에 들어간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점검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고유가 행진으로 세제 등 생활용품의 주요 원료 가격이 인상돼 지난달 세제 가격을 10%쯤 올렸는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만큼 혐의가 있을 경우 가격 인상률이 적정한지, 담합은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물가를 잡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쓰려 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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