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HSBC 매매계약 파기 가능성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영국계 HSBC은행이 7월 말로 시한을 잡았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은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24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재판도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론스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론스타가 자신의 뜻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당시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론스타와 HSBC은행은 지난 4월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시한을 7월 말로 3개월 연장했지만 금융위가 이때까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다음달에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SBC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은행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나 HSBC은행 모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으로, 다음달 말까지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외환은행 인수작업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론스타의 결백을 확인해 준 것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환은행도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계속 유보키로 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