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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24 19:14 수정 : 2008.06.24 19:1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법정 공방까지 일지

금융자본 아닌 산업자본 판명 땐 ‘매입승인 엉터리’
론스타, 2심결과로 매각승인 압박·분할매각 할수도

론스타 주가조작 무죄…외환은행 매각 향방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지 주목된다.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을 위해 지난해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부적격 판정과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수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법적 불확성이 유지돼 ‘숙제’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주가조작 사건 외에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도 남아 있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적절치 않다”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물론, 금융위가 마냥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론스타 쪽이 2심 재판 결과와 ‘국제 신인도’ 등을 내세워 금융당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이제 재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뒤로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론스타가 지분을 10% 이하씩 잘라 파는 분할매각(블록세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여왔다. 2007년 이전에 여러차례 이뤄진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짐)에선 론스타를 대변하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본 구성 자료를 토대로 대주주 적격성을 따졌다. 금융위는 또 벨기에 등 외국 금융당국과 협조를 통해 직접 론스타의 자본 구성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의 심사에서 초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재판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돼온 사안이다.

금융위의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나면, 론스타는 보유 지분(50.02%) 중 10% 초과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의결권은 4%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수조원대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금융자본으로 판명나면, HSBC와 맺은 계약대로 매각하면 그만이다. 이러나저러나 론스타로선 불리할 게 없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성 여부다. 만약 산업자본으로 판명날 경우 2003년 9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한 금융당국(당시 금감위)의 승인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얘기가 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단계로선 과거 적격성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논하기 힘들다”면서 “일단 이번 적격성 심사를 마친 뒤,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의 김준환 사무처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가 최초 투자금(1조3833억원)과 5년간의 이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김경락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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