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4 19:24
수정 : 2008.06.24 19:24
건설자재값 인상분 반영
단품 슬라이딩제도 도입
다음달 초부터 주택 건축비에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분양가가 3%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들어 철근 등 건설자재값의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원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15% 이상)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의 경우, 지금은 1년에 3월1일, 9월1일 두차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인상분이 반영된다. 조정 대상은 3월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보다 가격이 15% 이상 오른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앞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분양가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적정 분양가 인상폭은 외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예정이어서 계산상 수치보다는 소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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