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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600만원집 15만8천→8만4천
한남동 집값 27억, 싼 주택은 보유세 낮아져
전국 단독주택의 표준가격이 14일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 가격을 매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날 각 지자체를 통해 공시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4월30일에는 모두 436만5천가구에 이르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고시하며,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와 보유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을 보면, △3천만∼4천만원 1만8448가구(13.7%) △5천만∼7천만원 1만6440가구(12.2%) △1억∼2억원 1만4911가구(11.1%) △2억원 이상 7890가구(5.84%)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은 181가구(0.134%)였고,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의 2층 주택으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이었다. 최고와 최저는 무려 5322배의 차이가 났다. 표준주택은 지자체·용도지역별로 너무 비싸거나 싸지 않은 중간 정도의 주택을 고른 것이어서 앞으로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모두 공시되면 이보다 훨씬 비싼 주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고시로 취득·등록세는 조금 늘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율이 부가세를 포함해 5.8%에서 4%로 낮아지지만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종래는 과표가 땅과 건물분이 나눠져 있었는데 땅값인 공시지가는 상당히 현실화됐지만 건물분인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견줘 30~40%에 불과했다. 보유세는 대도시의 고가주택은 늘지만 싼 주택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거래 때 취득·등록세가 지난해 5353만6천원에서 올해 5360만원으로 6만4천원 정도 오른다. 보유세도 239만7천원에서 309만원(29%)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경북 구미시 형곡동 9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477만5천원에서 올해 384만원으로 93만5천원(20%), 보유세는 지난해 15만8천원에서 올해 8만4천원(46%)으로 절반 가까이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가의 80%를 넘는다는 사실을 소유자가 입증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조정가격은 3월14일 공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생겼던 과세 불형평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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