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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5 21:24 수정 : 2009.04.05 21:24

‘회생가능 분류’ 건설사 3곳, 부도나거나 법정관리 신청

구조조정 대상 건설·조선사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채권은행이 회생 가능하다고 분류한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공능력 101~300위 건설사 70곳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선정된 13개 건설사 가운데 3곳이 1주일만에 부도를 내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차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송촌종합건설은 모회사인 삼능건설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 2일 부도를 맞았다. 같은 등급을 받은 영동건설도 등급 발표 직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중도건설의 경우도 주계열사인 하우스텍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앞서 지난 1월 1차 신용위험평가 때 C등급으로 분류된 삼능건설이 부도를 냈고, B등급(일시적 자금난 기업)과 C등급으로 각각 평가된 신창건설과 대동종합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B등급에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은 채무상환 유예와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한 살리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일부 기업은 평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D등급(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처음부터 부실 평가를 했거나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하고도 자금 지원을 꺼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채권은행이 기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경우 부실이 불어나 나중에 더 큰 짐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은행들은 지난해 결산 때 1차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않아 올해 1분기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쪽은 시공능력 100위권 밖의 건설사들은 제2금융권 여신이 많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작업이 순탄치 않다고 주장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워크아웃에 반대해 채권단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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