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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6:59 수정 : 2005.01.17 16:59

서춘수 조흥은 재테크 팀장

출판사 편집기획 일을 하고 있는 김기진(가명·44)입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하고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돈관리 필요성을 못 느껴 여건 따라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도 대비해야 하는 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입 월232만원(세전)

지출 138만원(본인 및 어머니 생활비),50만원(등산·여행 등 여가비), 30만원(월세)

보험 14만원(종신보험)

자산 2천만원(보증금) 300만원(청약예금), 땅 200평(공동소유,평당시세 20만원)


“여가비용 졸라매 저축습관부터”
“전세로 바꾸고 판교청약 공략을”

김기진씨=목돈이 좀 생기나 싶으면 어느 순간 다 빠져 나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1천만원 정도가 생긴 적이 있는데 주위 부탁을 들어 주다보니 금세 없어졌어요. 오죽하면 친한 친구가 돈관리를 대신 해 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겠어요.(웃음)

서춘수 팀장=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독신이므로 무엇보다 노후준비가 중요합니다. 매달 50만원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돈을 쓰면 저축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자동차 유지비와 여가생활비 등 소비성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심영철 팀장=저축도 필요하지만 먼저 매달 30만원씩 빠져 나가는 주거비용을 줄였으면 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전세로 옮기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5%로 내렸습니다.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빌리면 매달 이자가 13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출은 신용카드를 없앤 뒤 체크카드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잔고만큼만 결제할 수 있답니다.

서=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환 때 되레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결국 빚이잖아요.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구조를 만든 뒤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대출없이 현재 보증금을 갖고 전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심=물론 아까운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은 가능한 한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자는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빌려 주거나 써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돈모으기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으게 되죠.

김=돈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 건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청약통장 이외에는 저축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서=저축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20만원은 어머니 이름으로 생계형 비과세 적금에, 그리고 20만원은 적립식 펀드에 매달 넣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식에 적금처럼 투자하는 겁니다. 적금은 1년짜리, 적립식 펀드는 3년짜리 저축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여윳돈은 은행 연금신탁에 넣어 노후를 대비하세요.

김=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따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나요?

서=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좋아하는 등산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더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심=요즘은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므로 적금처럼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직접 투자는 어려우므로 간접상품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담궈 과실을 따 먹으세요. 특히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상품을 노렸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투자신탁, 장기주택마련 펀드 등을 이용하면 연말에 각각 240만원,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런 상품은 설령 주식시장이 나빠져도 손해를 덜 보게 되는 셈이죠.

서=참, 이번 연말정산 때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는 받았나요?

김=아뇨.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지만 어머니가 지방에 따로 살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어머니 연세가 70살이 넘으면 15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100만원을 합치면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세금환급액이 대략 5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정이 안 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이용해 돌려받도록 하세요. 또 지난 3년 동안 못 받은 경우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5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동안 술술 새고 있었네요.(웃음) 마지막으로 내집마련이 궁금한데 판교새도시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서=40살 이상 10년 넘게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2008년 청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시세의 절반가량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혹시 당첨은 안 되고 그 사이 집값만 오르면 어떻하죠?

심=앞으로 집값이 이전처럼 크게 오르기는 힘듭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싸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판교청약에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서=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당첨됐을 때를 생각해 중도금이나 계약금의 일부라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로 다 메우려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등산장비 사는 거나 놀러 다니는 횟수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셔야겠네요.(웃음)

정리 이현숙 <이코노미21> 기자 hslee@economy21.co.kr

상담자 후기
돈 쌓이는 재미 맛볼 터

해마다 1월이면 금전출납부를 쓰다가 얼마 안 가 띄엄띄엄 날짜 간격이 넓어진다. 나중엔 지출을 기억해내는 게임을 몇번 하다간 스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지낸다. 심지어 최근 10년 동안엔 아예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다.

맞장 컨설팅 상담을 받기 위해 새삼스레 지출내역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봤다. 그동안 아무 목표없이,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도 없이 쓰기만 해왔다는 사실 앞에서 좀 망연자실 했다. 마치 묘지 앞에서 유서를 쓰면서 허무한 일생을 돌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글씨로만 떠돌던 재테크 관련 상품이 내게도 해당된다는 게 신기하게 와 닿았다. 계획을 세워 조단조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재정운영, 나아가 삶의 태도까지 점검을 하는 기회를 만나 무척 기뻤다.

일단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한번 도전한 뒤 적립식펀드에도 눈을 돌려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안 쓰는 재미, 쌓아가는 재미부터 맛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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