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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조업 1천만달러↑ 투자 조세감면
과실주 생산 200㎘한도 세율 15% 적용
연체 농어민 ‘면세유 카드’없어도 구매 외국 기업이 국내의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제조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연간 과실주 생산량이 500㎘ 이하인 생산자는 주세율이 절반만 적용되며, 연체 상태인 농어민은 면세유 구입 때 구매전용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 18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재산·소비·국제조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음식점 세금 감면과 투기지역 토지 수용 때 기준시가 적용, 경유승용차 특별소비세 감면 외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내 6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입주 조건을 제조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투자’, 물류업은 ‘5백만달러 이상 투자’로 정했다. 충남 천안과 광주 평동, 전남 영암, 경북 구미, 충북 청원, 경남 사천 등 6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입주가 확정되는 외국 기업은 소득 발생 뒤 첫 3년 동안 법인세 전액, 그 뒤 2년 동안은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 가운데 연구개발업(R&D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 또는 △국내 도입 3년 이내인 기술 등을 고려해 세금을 감면하도록 한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뒤 7년 안에 유상감자할 경우 세제 지원을 거둬들여, 증자 직후 감자를 하는 방법으로 실제 투자 증가액이 없는데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일 소비를 촉진시켜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해마다 500㎘ 이하의 소규모 과실주 생산자와 올해 신규 개업한 과실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주세율을 절반 깎아 15%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출고량의 200㎘까지만 적용되며, 초과분에는 정상 주세율인 30%가 적용된다. 현재 생산되는 과실주는 복분자주와 머루주, 포도주, 배술 등이다. 또 그동안 주류의 상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던 ‘세 포함 출고가격’ 표시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이 자가 어획물 운반선과 낚시 어업용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 면세유를 연간 2만ℓ 사용한 농민(어민은 4만ℓ)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연체 상태인 농·어민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 △뮤추얼펀드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인 회사의 소액주주 등을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칙거래 가능성과 과세의 실효성도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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