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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시범서비스 정부는 20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등 3개 통신업체에 각각 와이브로(2.3기가 휴대인터넷) 사업을 허가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모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케이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효율성이 가장 높은 대역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와이브로란 2.3㎓ 대역의 전파를 사용해 60㎞ 이상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 업체 모두 2006년 초 서울 일부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해 4~6월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도시에서의 와이브로 이용은 2008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는 와이브로 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을 반으로 나눠 통신망을 깐 뒤 함께 이용하기로 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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