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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7:50 수정 : 2005.01.21 17:50


급여 3%이상 의료비, 신용카드등 공제 안돼
‘대기업 특허권’ 중기 무상 제공땐 세제 혜택

■바뀐 세제시행령 보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수강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세 경감과 성실신고 사업자 범위 외에도 근로자와 기업들의 세금 부담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직업능력 개발 수강료 소득공제=근로자 본인이 컴퓨터·전산 등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불한 수강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된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만 적용된다.

■급여의 3% 이상인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안돼=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의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총급여액의 3% 이상인 의료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 특별공제 최저 기준인 급여액의 3% 미만일 때는 계속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택배업 종사자 야근수당 비과세=택배업이나 신문배달업 등 물류사업 종사자도 공장이나 광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야간수당 등 시간외수당이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한달 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비과세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대기업 ‘휴면특허권’ 이전 세액공제=대기업이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이른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연구개발(R&D)비로 인정해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 만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총자산의 30%까지는 인수해도 창업 인정=창업 뒤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인수 자산의 한도는 창업기업 총자산의 30%까지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조금이라도 인수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요건 확정=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100억원(외국인투자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기업도시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총개발사업비를 1천억원 이상 책정해야 하고, 외국인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받으려면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를 넘어야 한다.

■통합전산망 가입 영화관 세제혜택=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극장도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돼, 전산망 가입 이후 매출 증가분의 50% 또는 전체 매출액의 5% 만큼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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