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21 17:52
수정 : 2005.01.21 17:52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4명 가족 기준)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연간 15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 연간 매출액 6억원 미만인 도·소매업자가 새로 신용카드 결제 등을 시작해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되면, 전년보다 늘어난 매출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 이후 월급부터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바뀐 세율에 맞춰 고쳤다. 바뀐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이 146만원인 근로자(4명 가족 기준)의 근소세는 지난해보다 연간 1만2천원(12.5%) 줄어든다. 월급 200만원은 2만3520원(11.1%), 400만원은 25만8720원(7.9%)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매출액이 자동으로 검증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한 뒤 전년도 매출보다 30% 이상 매출을 늘려 신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범위를,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등은 연 매출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과 제조·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 늘어나는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첫해 100%, 다음해는 50% 감면받게 된다. 또 전년도보다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늘렸거나, 사업장 면적을 30% 늘리면서 이전한 경우에도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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