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묵인한 은행 직원들도 대거 문책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빼내 국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기업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국외송금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은행 점포와 직원들도 대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에 은행 13곳127개 점포를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를 벌여, 세금을 피하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을 목적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작은돈으로 쪼개 여러 차례 국외로 송금한 16개 기업과 개인 8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5개 기업과 80명에 대해선 1개월에서 1년 동안 외국환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탈세혐의가 짙은 1개사와 8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모두 6148만2천달러(714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또 이들의 불법 외환거래를 돕거나 묵인한 11개 은행 69개 점포를 찾아내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문책 지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유형을 보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송금(금융실명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해 불법거래 혐의가 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적발된 은행 직원 수는 외한은행과 신한은행(조흥은행 포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명, 제일은행 2명 차례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모두 1억648만5천달러(1237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책을 받은 은행 직원은 모두 69명이었으며, 6개 은행 52명과 12개 은행 44개 점포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187개 기업과 개인 623명은 외국환 거래 정지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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