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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03:08 수정 : 2005.01.04 03:08

건설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국고 지원 대상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산업구조의 첨단화 등으로 지방산업단지의 규모가 점점 소규모화하는 추세여서 지원 대상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조정에 따라 건교부는 올해 △대구 성서4산업단지 243억원 △충북 충주 중원산업단지 120억원 △충북 음성 맹동산업단지 350억원 △경기 오산 가장산업단지에 190억원 등을 지원한다. 국고 지원으로 이들 단지의 조성 원가가 17~36%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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