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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07:09 수정 : 2005.01.04 07:09

지난 1994년 이후 작년까지 11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에서 '합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작년까지 상장 폐지 건수는 모두 2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유형은 '피흡수합병'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 유예기간 종료또는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46건),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31건)', '부도,공시서류 미제출(29건)', '영업인가 취소(24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거래소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상장사들이 합병하거나 상장기준 강화, 회계규정 강화,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퇴출 기업 중에서는 합병이나 부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한 경우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상장사들이 자금이 풍부해 외부로부터의 조달 필요가 사라지자 소액주주의 간섭이나 공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상장 주식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54건으로 정점을 이룬뒤 2000년과 2001년 각 32건, 2002년 34건, 2003년 19건, 2004년 25건이었다.

반면 신규 상장은 1996년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2002년 17건, 2003년 13건, 2004년 11건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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