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14 19:45
수정 : 2014.03.14 22:32
내달부터 사고 수시공시 기준 내려
현재 큰은행은 천억원대라야 공시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도쿄지점 비자금 규모만 수십억원인데다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규모도 100억원이 넘는다. 하나은행의 케이티 이엔에스(KT ENS) 대출 사기건 등도 현재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10억원을 초과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