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4.01 20:42
수정 : 2014.04.01 22:23
임원 보수 공개제도 개선 어떻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지난해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131억의 상여금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지만, 내년엔 그가 그룹 계열사에서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한화·한화캐피탈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 탓에, 그가 미등기 임원으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해도 내년부터는 공개 의무가 사라진다.
이렇듯 현 임원보수 공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기 임원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라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니면,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더라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 기업 임원들은 비등기 임원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재벌 총수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미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를 제외한 보수를 많이 받는 3인 안에 들 경우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불분명한 보수의 공개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보수 총액을 근로, 상여, 퇴직,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미국의 경우엔 세무 컨설팅, 자동차 이용 등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정성숙 영산대 교수(법학)는 “임원의 보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보수의 공개 범위를 선진국처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들을 비롯한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임원 보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설치와 운영, 위원회 활동의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이근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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