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09 19:51
수정 : 2014.06.09 19:51
거래상황 주간보고 싸고 대립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 도입에 반발해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오는 12일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제를 2년 뒤로 미루지 않으면 오는 12일 1차 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2차 휴업 일정도 논의하고 있다.
동맹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주유소는 협회 전체 회원 1만2600여개 가운데 3029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주유소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555개다. 정유업체 직영·임대 주유소를 제외하면 참여율은 60%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당장 주간보고제가 시행되면 주유소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다 미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태도다. 박동위 한국주유소협회 과장은 “정부가 주유소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적자 영업하는 주유소까지 생기는 등 갈수록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월 단위로 하던 매출, 매입 등의 보고를 주 단위로 할 경우 혼자 경영하는 영세 주유소는 더 힘들게 된다. 또 보고 내용이 틀리거나 보고의무를 잊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엄벌하고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주간보고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동맹휴업에 대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