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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09 22:12 수정 : 2014.06.09 22:12

김아무개(30대)씨는 2013년 10월 자칭 ‘금융범죄 수사 검사’로부터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상대방의 요청대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일부를 입력했다. 몇 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콜센터에 예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김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김씨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뒤 적금을 담보로 1790만원을 대출해 간 뒤였다. 김씨는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피해 금액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폰뱅킹 대출에 대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스마트폰뱅킹에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011년 12월 인터넷·전화를 통한 대출 신청 때 금융기관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은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절차만 시행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보고 금융기관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준 과실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스마트폰뱅킹 등의 비대면 매체 금융거래 때, 사업자들에게 본인 확인 강화 필요성을 일깨워 준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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