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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10 01:18 수정 : 2014.06.10 15:43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 보니
2012년 예정신고 37조여원중
상위 1%가 12조…10%는 25조
임금·사업소득보다 더 집중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그나마 최근 각종 자료를 통해 불평등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자산(부)의 불평등 실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세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양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9일 <한겨레>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서 받은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2012년 전체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분 기준) 37조6765억원 가운데 상위 1%인 4325명에게 12조6035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 신고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평균 29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인 4만3253명이 전체 양도소득의 68%인 25조5151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견줘 극소수에 훨씬 더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12년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샀다가 팔았을 때 얻는 차익에 매겨진다.

이들의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자·배당 등을 아우르는 ‘종합소득’을 더한 ‘통합소득’(근로+종합 소득) 100분위 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습을 통한 부의 집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증여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상위 1%(913명)의 재산(총증여재산가액 기준, 잠정치)은 전체의 25%인 4조7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재산은 전체의 62%인 11조8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100분위 자료(2012년 귀속 기준)도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위 1%인 62명이 상속받는 재산(총상속재산가액 기준)이 2조1507억원으로 전체의 19%에 이른다. 또 상위 10%인 620명이 전체의 45%인 5조636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부동산과 주식 등을 대물림하면서 부의 집중과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소득, 사업소득 등의 경우엔 소득세 100분위 자료 등 국세청의 각종 자료와 가계소득 조사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조금씩 집중도와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부)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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