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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8:34 수정 : 2005.01.04 18:34

이르면 4월 시행
교량 2284곳 2010년까지 보강작업
지하철 16개노선 내진평가

건설교통부는 4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 설계 대상 의무 건축물을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00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내진 설계가 돼있지 않은 교량 2284곳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애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앞당겨 끝내고, 내진 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은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반현황 지도를 작성하며, 건축물 리모델링 때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산대에 115억원을 들여 1천평 규모의 ‘지진 모의실험 시설’을 오는 2008년까지 설치해 교량구조물 및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해저지진 시뮬레이션 등 모의지진 실험도 할 예정이다.

건교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9만7784개동(대부분이 민간건축물) 가운데 36%인 3만5천442개동, 교량·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만1263곳 중 63%인 7115곳에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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