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 협상주도
참여연대 “법적권한 없다”
(주)엘지 “채권많아 협상 나서” 엘지가 1조원 규모의 엘지카드 증자에 채권단과 각각 5천억원씩 부담하기로 한 것의 정당성을 놓고 참여연대와 엘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두 가지다. 엘지의 증자참여 결정이 계열사 이사회가 아니라 구본무 회장과 산업은행의 협상으로 이뤄졌고, 이것은 이미 출자거부를 선언한 각 계열사 이사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구 회장이 협상을 주도한 것은 과거 ‘황제경영’의 폐해가 재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법적 권한과 자격도 없는 구 회장이 계열사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합의를 채권단과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출자가 손실로 이어질 경우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책임’으로 추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엘지는 구 회장이 채권단과 직접 담판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엘지는 4일 “채권단의 면담요청이 있었지만 구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다”며 “지분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이 채권단 대표로 나섰듯이 엘지카드 채권이 가장 많은 ㈜엘지가 협상을 벌였다”고 말했다. 엘지는 또 증자참여 합의는 이달 중순께 열릴 계열사 이사회에서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 회장이나 그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질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한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계열사로부터 법적으로 정식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구 회장이든 강유식 부회장이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엘지전자 등 계열사 이사회들이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인도 저하와 주주대표소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출자거부를 선언한 입장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엘지는 각 계열사들이 애초 출자를 반대한 것은 채권단이 공평한 배분기준 없이 일방적 요구를 했기 때문이지, 출자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엘지는 “지난해 말 외부평가기관의 검토와 계열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2643억원까지 출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각 계열사와 개인 대주주들이 채권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한 것도 정확히 이 금액만큼”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2357억원은 개인 대주주들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만큼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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