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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0 12:30 수정 : 2019.09.20 21:31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인 QLED 8K 98형 텔레비전. 삼성전자 제공

전자업계 맞수 LG-삼성전자 간 ‘TV 전쟁’ 확전
LG “삼성이 LCD를 QLED로 광고…소비자 오인”
삼성 “근거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 반박문
공정위, 기술조건 충족·소비자 오인성 집중검토
처리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 ‘치명상’ 가능성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인 QLED 8K 98형 텔레비전. 삼성전자 제공
엘지(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전자업계의 오랜 맞수인 삼성과 엘지 간의 ‘TV 전쟁’이 확대되면서, 공정위의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두 회사 중 하나는 ‘치명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엘지전자는 2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와 관련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즉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텔레비전이 기술적으로 QLE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엘지전자의 주장처럼 기술적으로 QLED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5G’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텔레비전시장에서 QLED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최고 기술’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텔레비전이 기술적으로 QLED 수준에 미달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면서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8K TV’의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공정위가 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기술의 삼성’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위반이 아닐 경우 엘지전자는 근거없이 경쟁사를 음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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