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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9 17:32 수정 : 2019.09.29 20:49

케이티(KT)의 광고에 표시된 엘티이(LTE) 커버리지 지도(왼쪽)와 당시 최대 속도가 실제 가능했던 ‘3CA LTE-A’ 커버리지 지도(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대속도 지역 3.5% 불과한데 대부분인양 광고”
KT “유사 사례 재발 않게 주의하겠다”

케이티(KT)의 광고에 표시된 엘티이(LTE) 커버리지 지도(왼쪽)와 당시 최대 속도가 실제 가능했던 ‘3CA LTE-A’ 커버리지 지도(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케이티(KT)가 ‘기가(GIGA) 엘티이(LTE·4세대 이동통신)’ 인터넷 상품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만”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제재를 했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음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케이티는 2015년 6월15일~2016년 12월께까지 자사 누리집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15일부터 2018년 11월께까지 케이티의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기가 엘티이’를 광고하며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며 “최대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기지국 수 기준 3.5%에 한정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전체 20만4589개 기지국 중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은 케이티의 광고와 달리 7024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케이티는 기가 와이파이와 결합할 경우 최대 속도 1.17Gbps가 나올 수 있는 ‘3CA LTE-A’ 서비스망 뿐만 아니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기존 엘티이 서비스망 분포 지도를 보여주며 ‘가장 넓고 촘촘한’ ‘20만 엘티이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 없이 ‘향후 행위금지명령’만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올해 처음 상용화한 5세대(5G) 커버리지를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등 통신 서비스 품질과 홍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날 “공정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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