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4 12:12
수정 : 2019.10.04 17:34
구매율 ‘1%’ 지키지 않아
중기부도 0.7%로 미달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기부(구매율 0.7%)·특허청(0.06%)을 비롯해 강원랜드(0.79%)·한국전력공사(0.35%)·한국가스공사(0.15%)·한국석유공사(0.48%) 등 대형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특히 특허청·강원랜드·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 의원 쪽은 전했다. 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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