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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4 17:40 수정 : 2019.10.04 20:10

지난 9월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9월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경련이 산하 연구원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경련 패싱’(전경련 배제) 기조의 변화 움직임에 기대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지난 2년 반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이른바 ‘5%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완화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과 변동 이유를 5일 내에 공시하는 제도로, 증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사전 공개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용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5% 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한 데 따른 당연한 후속 조처다. 올해 6월 기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100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진작부터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대한항공의 지난 3월 주총도 좋은 사례다. 총수 일가 불법사건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컸지만, 국민연금은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회사가 올린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최소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경영개입 확대를 우려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이고,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전경련의 반대에는 기업을 여전히 총수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발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최근 전경련과 잇달아 만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전경련 패싱’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전경련은 국가경제나 국민 이익보다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구태를 못 벗고 있다. 또 국정농단 사태 직후인 2017년 3월 발표한 명칭 변경, 회장단회의 폐지 등 혁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전경련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부활 기지개’ 전경련, ‘혁신 약속’ 이행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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