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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0 16:10 수정 : 2019.10.10 17:09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결정·경정 사유에 ‘수입금액 누락’ ‘매출누락’이라고만 기재돼있고, 산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납부할 세액만 고지, 산출 방식·근거법령 없어”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일에 설명…살펴보겠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결정·경정 사유에 ‘수입금액 누락’ ‘매출누락’이라고만 기재돼있고, 산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뒤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공지하면서 산출 근거를 나타내지 않아 납세자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무성의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산출 근거는 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만 기재하고, 매출을 누락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거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접수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90일 내 불복할지 결정하라는데, 세무사들도 현재 결과 통지로는 경정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증이 어려워 불복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조사 항목별 세부 내역’에 국세청이 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금액을 기재하고, 결정·경정 사유로는 ‘수입금액 누락’이라고만 기재했다. 부가가치세도 경정·결정 사유로 ‘매출 누락’이라고만 했다. 통지서를 봐서는 납세자가 어떤 수입과 매출을 누락했다고 국세청이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가 세무조사 진행 과정이나 조사 결과를 납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국세청은 세부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국세청의 행정 편의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종료일에 (조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에 나온 서식에 맞춰 상세히 통지를 하겠고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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