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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5 10:55 수정 : 2019.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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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4.6% 늘어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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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부과된 과태료가 59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기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전년(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24.6%) 늘었다. 부과 건수도 3777건에서 4313건으로 536건(14.2%) 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1억3300만원(1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업도 11억500만원(1270건에 이르렀다. 학원이 7억700만원(330건), 부동산중개업 3억9500만원(585건),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전문직은 2억7천만원(167건), 의료업 2억9900만원(278건) 등이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69개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무 업종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 15개, 종합병원·일반병원 등 보건업 10개,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4개,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8개, 기타 골프장·예식장 등 그 외 업종 32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신고 때문에 이뤄진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4370건으로 지급액은 12억680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기피 사업자 직업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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