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0 16:00
수정 : 2019.10.31 02:32
30일부터 과거 신고내용·세 부담 추이 확인 가능
올해는 카드 결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국세청은 30일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에서 지난해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신고내용과 세부담 증가 추이, 실제 세부담율 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주소가 다르면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사진 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낸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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