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8 11:59
수정 : 2019.11.28 12:06
국세청, 조세범·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올해 조세포탈죄 확정을 받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54명으로, 총 포탈액은 1026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28일 오후 4시부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탈세자 54명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새로 공개되는 탈세자 5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이들의 총 포탈액은 약 1026억원이다. 지난해는 공개대상자 30명에, 총포탈액 63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최고 형량을 받은 이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약 19억원을 포탈해, 징역 6년 벌금 96억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외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 세무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매입자료를 꾸민 사례 등이다. 명단공개 기준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상속·증여세법을 지키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도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로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래된 기부 회원이 친척의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해 허위로 회원의 친척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업에 쓰도록 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오른 이는 타인 명의로 79억원 규모의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탈세자 178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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