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9 12:02
수정 : 2019.11.29 16:13
국세청 2019년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
시가 8.8억원 이상 주택 보유 59만명 대상
납부고지액 전년보다 58.3%(1조2천억원)↑
자산 과세형평성 위한 종부세법 개정 효과
“납부자 대상자 전체 가구 대비 2.5% 불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세액이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년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29일 고가의 주택 보유자 59만5천명에게 3조3471억원 규모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납부고지세액은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 통상 납부고지세액에 비해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8% 정도 최종세액이 감소(2018년 2.15조 고지→1.88조 납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종부세 납부세액은 3조1천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종부세 증가가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율을 올렸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부는 이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여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12만9천명 늘어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체 가구에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합산토지를 제외한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인데, 2018년 기준 전체 가구(1998만 가구)의 2.5% 수준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 9억원)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가 기준으로 최소 8억8천만원 이상인데, 전체 가구 대비 극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8년 기준 주택 소유자(1401만명)와 비교해도 3.6%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어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존 제도(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보유 시 40% 감면)에 15년 이상 보유 시 50% 세액공제를 추가 도입했다. 60살 이상 고령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최대 70% 한도)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주택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전액 지자체로 이전되며,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의 납부시한은 12월16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명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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