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1 18:37
수정 : 2019.12.02 02:37
LG “특허침해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
SK “개인 메시지” ITC에 답변서 보내
영업비밀침해로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과 소송을 진행 중인 엘지(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이메일 자료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를 의미하는지를 두고 양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1일 <한겨레>에 이 이메일 원문을 공개해 엘지화학 쪽 주장과 달리 전사적인 증거인멸 지시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메일에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법무팀 외에 사업팀에서도 대외에 대응할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국외 근무 중인 관련 부서 팀장이 회사 쪽 원문을 팀원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상단에 추가한 개인 메시지일 뿐 회사의 조직적·체계적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 에스케이 쪽 설명이다. 에스케이 쪽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무역위에 제출했다.
엘지화학은 지난달 5일 미 무역위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며 ‘체계적·조직적 증거인멸’의 증거로 이 이메일이 캡처 형태로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이메일에는 ‘최대한 빨리 경쟁사(엘지화학)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엘지화학은 이날 “조기 패소 판결 요청에서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뿐 아니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에스케이 쪽) 팀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인 만큼 이를 왜곡할 수도, 왜곡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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