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4 12:00
수정 : 2019.1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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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재산 수색 조사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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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6898명 명단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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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재산 수색 조사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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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 ㄱ씨는 부가가치세 등 밀린 세금 55억원을 내지 않고 수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다.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액이 많은 토,일요일에 예약실(프런트)과 현장사무실 수색을 했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1억원을 압류했다. ㄱ씨는 국세청의 수색 직후 결국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사업가 ㄴ씨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내지 않으려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ㄴ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랜 탐문 끝에 ㄴ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딸의 집과 분재를 은닉한 장소를 확인하고 수색했다. 국세청은 발뺌하는 체납자를 압박해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수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4억원을 체납한 산부인과 의사 ㄷ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고 배우자 명의로 53평형 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뒤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ㄴ씨의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를 수색했고, 체납자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납부해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체납액 총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민사소송 367건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현장 수색한 당시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5억5천만원을 숨기고 있거나,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 등에도 현금을 숨기고 있었다.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정을 보면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 2018년 1조880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4739명과 체납 법인 2099개 명단을 이날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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