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4 14:32
수정 : 2019.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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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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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전 대표, 인기 방송작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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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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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4739명과 체납 법인 2099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33억원 늘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법인 포함)는 총 6838명으로, 지난해보다 320명 줄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과거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허씨는 지난 2011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씨는 닷새간 노역으로 벌금 25억원을 탕감받고 공분을 사자 노역을 중단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은 남은 벌금 환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 조처를 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도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유명 인터넷방송인 출신으로 신발회사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드라마 ‘주몽’, ‘올인’, ‘아이리스’ 등 극본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 씨(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도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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