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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07:08 수정 : 2005.01.05 07:08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시장의 업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연동 탄력근무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오전 9시∼오후 5시로 돼있는 금감원의 출.퇴근 시간이 일부 금융권역의 업무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협조는 물론 감독 사각시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5일 "금감원의 전체 기능을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나눈 뒤 각 권역별로 대민.일선.후선 업무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 피감기관, 금융소비자 등의 특성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노사협상을 통해 금감원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했으나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이보다 빠른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의 평균 출.퇴근 시간과 업무양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비(非) 증권부문을중심으로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 9시30분 출근-오후 5시30분 퇴근'을 허용했으나 연말 노사협상을 통해 업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일괄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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