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1 15:42
수정 : 2019.12.12 02:34
|
2017년 10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 검색이 강화됐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서 합의
|
2017년 10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 검색이 강화됐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미국행 항공기 승객을 상대로 한 보안인터뷰와 추가검색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보안인터뷰와 추가검색 면제다. 지난 2017년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며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안검색 강화를 요구했고, 국내 항공사들도 2017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보안요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물건이 있나요”, “면세품 이외에 구매한 물품이 있나요” 등 보안 질문 10여개를 받아야 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별도의 신체 검색과 휴대수하물 추가검색을 받아야 했다. 검색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항공사 부담(연 200억원)이었고 연간 345만명의 미국행 승객들은 탑승 전부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하면서 제도 시행 2년 만에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보안인터뷰를 면제받게 됐다. 미국 교통보안청이 우리나라의 공항·항공사의 보안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행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이는 등 양국 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